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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작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있는 24만 명이 못 받았다는 기사 들어 보신 적 있나요?
기초 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올해는 무려 단독가구 기준 334,000원, 부부가구 기준 53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목표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70%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기준을 완화시켰지만, 정작 수급 자격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수급자격 알아보고 신청해서 절대 손해 보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존에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며,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해서 기초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만 65세 이상으로 국민 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경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나이 및 수급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가구의 소득 인증액이 선정기준 이하 (24년 선정기준,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인증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로 위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 신청 방법
방문 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시면 자산조사 후 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를 통한 전화 상담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신해 집 방문하여 필요 서류 작성과 관련 안내를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